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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명훈씨 등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남아있다"

선거법 시효는 지났지만 국정원법상 7년 적용 가능/검찰 "국정원법 위반혐의 조사"…송씨도 기소대상

2017-08-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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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원으로 활동했다고 고백한 동화작가 송명훈씨가 자신의 행위는 공소시효를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까지는 기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댓글부대'로 활동했다고 털어놨다. 21일에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최근 이런 사실을 털어 놓은 배경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쪽에 있는 분하고 오래 전부터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다. 선거법의 시효가 지금 2년 정도 시효가 다 지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획자로서나 적극 찬동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로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송씨의 설명은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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