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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시 처벌 추진"

국민 청구 늘었지만 정보공개율 하락…김관영,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발의

2017-09-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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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에서는 자료 제공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을 때 감사, 검찰 고발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국민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어떤 조항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조항이 들어가면 (공공기관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자료를 줄 때 사실 관계 파악이 더 엄격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를 상대로 내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늘어났지만, 정보공개율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한 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75만6000건을 기록, 69만2000건이었던 전년 대비 9.3% 증가했지만 정보공개율은 0.5%포인트 감소한 95.6%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정보를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공공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에 한해 처벌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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