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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P2P 이자소득 소액분산 투자로 절세 가능해"

금감원 'P2P대출 투자시 체크 포인트'…원단위 절삭 이용하면 16%대 적용

2017-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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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퇴직자 A(58세)씨는 최근 P2P 업체로부터 지난해 7월 투자한 상품이 1만기 기간이 지나 정상적으로 상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투자수익금이 생각보다 작았다. 세금을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15%대의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27%대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나중에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P2P투자자들로부터 상품에 따라 실효세율을 18%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나서 후회했다.
 
최근 1000억원 상환을 기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등 P2P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P2P 투자방법을 몰라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분산투자, 부동산PF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처럼 P2P대출 상품투자에 대한 요령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 ‘재테크 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P2P상품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원래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예로 투자자가 A상품에 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150여명에게 분산해 1차주당 1만∼2만원의 상품에 투자하면 실효세율은 16∼17%수준이 된다.
 
고위험상품인 P2P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도 권유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하며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보다 여러개 업체의 여러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특히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PF상품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했다.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있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만약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도 아니다"며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투자하기에 앞서 포탈사이트의 투자자모임에서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분석해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P2P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을 모아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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