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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산재 은폐시 형사처벌…과태료도 대폭 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원·하청 산재 건수 통합 공표

2017-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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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산재 은폐와 미보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으로 묶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은폐를 교사·공모한 원청 사업주도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산재 미보고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통합 공표된다. 우선 내년에는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9년부터는 동일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수급인 노동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에도 도급인 사업장이 공표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장 350여 곳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노동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되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의무화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 중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강원 남춘천역에 설치된 ‘강원현장노동청’을 방문하여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건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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