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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상습사기·도박' 전 KBO 심판팀장 최규순씨 기소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3500만원 편취한 혐의

2017-10-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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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기와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 최규순씨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이날 최씨를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 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이 돈으로 세븐오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월28일 최씨를 조사한 후 30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구단 관계자에 돈을 받고, 도박한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최씨는 두산 베어스와 KAI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개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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