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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생중계 회피 '꼼수'…박 전 대통령 1심, 궐석재판으로 끝날 듯

'재판 보이콧'에 이은 인권침해 주장…지지세력 결집도 효과

2017-10-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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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계속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또 법치주의를 이용한 정치보복이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CNN은 17일(현지시간) MH그룹이 제공한 문건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에는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도 "감당 어렵다" 인권침해 주장
 
19일 공판에 출석한 공범 최순실씨도 수감생활 중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제가 구속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구속 된 6~7개월간 검찰이 외부인 접견을 막고 면회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한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오픈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 불출석을 정치적인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억지이긴 하지만 방어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재판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항소 또는 상고이유로 댈 수 있다. 국내외 남아 있는 지지세력 결집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부차적으로는, 전 세계로 생중계 될 것이 확실한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월25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한 1·2심 선고 공판 장면을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8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확실시
 
이후 지난 8월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같은 달 30일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생중계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해당 재판장들은 모두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확실해신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적어도 1심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중 돌발상황이나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법관들의 생리”라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고집하면 궐석재판으로 1심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궐석재판이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처럼 상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 이용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로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인치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끝까지 불출석 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간다”며 “궐석재판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보장해 준 방어권 무시…양형에도 악영향"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적이 잘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원이 보장해주는 방어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궐석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런 태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 역시 “지금 상황이 이어져 구인까지 불응한다고 보면 궐석재판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접견까지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선변호인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에 집중하려면 최소한 국선전담변호인 3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모두 다른 국선전담에게 넘겨야 할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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