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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감원, 비리임원 퇴직금 제재 검토

내달 인사 혁신안 발표 예정, 직무정지·퇴직금 규정 담길 듯

2017-10-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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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징계 없이 퇴직한 임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내달 발표될 혁신안에 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포함 될 것"이라며 "임원들이 계약직이다 보니 제재 규정이 없어 최근 사태 같은 비리가 적발돼도 임의적으로 월급을 깎거나 할 수가 없어 곤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김수일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무런 제재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으며 최흥식 금감원장은 대안 마련을 약속 했다.
다음달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감원 인사조직문화혁신TF는 비리 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채용 비리임원의 직무정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감원의 집행간부와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원들의 직무 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비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제재도 마련된다.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방향이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전액 지급됐는데 액수는 약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TF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비리 임원이 직무정지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안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지난 4월 7일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같은 달 12일,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5월까지 5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 맡긴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11월 중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원들에 대한 제재사항 외에 다른 기관의 형평성을 따져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제재안을 다음달 발표될 인사혁신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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