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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융당국, 중기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 위해 외담대 손본다

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미결제 모니터링 강화

2017-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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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18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또 협력업체의 채권 이용정보 공유를 통한 미결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다.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적용받아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로 전자방식(외담대의 99.4%)을 통해 신속·간편하게 자금조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 전자어음 만기가 단축됨에 따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외담대의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정보와 발행정보가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사전적으로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구매기업이 차주가 아니어서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의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며, 상환청구권 유무도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도 축소, 신규 외담대 실행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미결제에 대비한 조치 시행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단축된다.
 
지난해 5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5월까지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때 현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180일)가 유지될 경우, 대금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돼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었다.
 
개선안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90일(3개월)로 단축해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한다.
 
단축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5월로 하되 만기단축에 따른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외담대 정보공유를 통해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의 급증을 방지해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을 통해 연간 약 60조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추정,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은 관련 기관의 내규 개정과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행의 결제성 여신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납품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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