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금감원 금융꿀팁…부모 빚 있어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2017-11-08 12:00

조회수 : 4,33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망한 부모의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돼 사망한 부모의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 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지급제도는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지정대리 청구인 서비스'를 통해 가족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분할지급)이 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