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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벌금 500만원 구형

이 전 지검장 "검찰과 법리 다투고 있어 참담, 할 일한 것"

2017-1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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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수수와 달리 공여는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약식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을 지휘하다가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어 참담하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도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로는 최초로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두 사람은 법무부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열린 '돈 봉투 만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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