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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건유출 공모관계 인정

2017-11-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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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인정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했다"면서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한 휴대전화 세대는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며 압수했다.
 
재판부는 정 전 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와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으며, 대통령도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47건의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사실 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횟수, 누설한 문서의 공무상 비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지시로 거부하기 어려웠고,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 동행 명령은 불이행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국정농단에 관련한 상세한 증언을 했다"며 양형참작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문건 유출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며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장관 인사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문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공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면서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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