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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선거 개입 수사 방해' 국정원 전 간부 2명 구속기소

압수수색 대비 위장 사무실 마련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2017-1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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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단장 등은 2013년 4월 국정원이 수사와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TF의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국장은 기업들이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파견 검사였던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국정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남재준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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