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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고소득자 소득세 증세' 논의 불 지펴

정부여당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야당 "초과세수 예상, 증세명분 약해"

2017-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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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불이 지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다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가장 오랜시간 논의된 안건은 역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이었다.
 
정부는 현재 38%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를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나누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과표구간 '5억원 초과'의 세율은 40%에서 42%로 조정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9만여명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되며,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조8041억원(2018년 4913억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다른 의원입법안에 비해서는 바람직한 수준의 증세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세율 인상의 논리가 빈약하다. 지난해와 올해, 내년 계속해서 초과세수가 들어오는데 왜 세율을 조정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세율을 올리면 조세회피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업, 공장이 이전하면서 오히려 세금이 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바로 지난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현재 정부가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된 이후 증세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저성장과 양극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 가계소득 중 중상위권의 소득증가율과 가계소득 중 중하위권이 차이가 크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감안해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소득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먼저 담세력 있는 초고소득층부터 증세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건 명목세율이 낮기 보다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담세력 측면에서 고소득자의 증세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여가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증세의)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는 이날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 등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뇌물죄, 비밀누설죄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17일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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