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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법안 통과 놓고 '갑론을박'

심재철 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은산분리 간담회

2017-11-16 13:58

조회수 :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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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특정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금융업계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관련법을 완화하고, 금융과 IT기술이 결합된 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원 사격이 이어지며 연내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은산분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데드락(Deadlock·교착상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자본 등 금융 주력자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 보유를 최대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이 금융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 부의장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금융거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금융 산업이 혁명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면서 “국내에선 아직 은산분리, 대기업진출 불허, 빅 데이터 사용제한과 같은 높은 규제 정책으로 성장이 장벽에 부딪힌 상태”라고 평가했다.
심 의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파죽지세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및 특례법은 5여개로 발의안은 모두 은산분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4%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내놨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논란과 인가 과정의 문제가 불거지며 은산분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은행법 통과가 미진한 데는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은행법을 연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를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은산분리 확대에 동의한 상태지만, 여당 몇몇 의원에서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도 인터넷뱅킹의 활성화와 출범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며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표/금융연구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재, 예금, 보험거래 등 금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의 은행이 아니라 금융행위인 뱅킹만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금융 산업의 낙후를 자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텟은행들도 보완책을 마련한 특례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 팀장은 “새로운 IC유전자가 금융시장 속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재벌독점과 사금고화 등 주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삽입한 특례법을 고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뱅크 특혜 인가 등을 놓고 제기된 은행감독상의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금융당국 등에서 대책 없이 은행법 완화를 추진한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거론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로 제2대 주주가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현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은산분리 규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우리 금융산업이 올바로 전진할 수 있도록 찬반 양쪽의 타당한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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