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현정

근로→노동 개념변경 '개헌논의' 탄력

근로3권강화·동일가치 동일임금 명시 작업도 불붙어

2017-11-16 15:38

조회수 : 4,48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공무원의 근로(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동일 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노동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에 명기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동원체제적인 어감이 있고, 애초 제헌헌법에서 ‘근로’를 사용한 것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돼있다는 이념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니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당초 제헌헌법에서 ‘근로’를 사용한 것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돼있다는 이념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법과 고용노동부, 노동3권 등에서 보듯 법률과 정부 명칭 등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노동’이므로 현실에 맞게 헌법을 고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면, 노동은 경제학적 계급을 반영하는 용어”라며 “노동의 이런 이념성을 우려해 그동안 헌법이나 노동관련 법령은 노동이란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노동이란 용어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를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공무원 등의 노동 3권을 제한한 2항과 3항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해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만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노동포럼을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날 제안을 정부에서도 하나하나 꼼꼼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노조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문가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조만간 노동헌법 개헌안을 발표하고, 노동헌법 개헌 촉구결의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헌법33조위원회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앞당기자는 취지로 지난 8월23일 국회에 정식 등록된 연구단체다. 대표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45명의 국회의원이 회원, 전·현직 노동계 인사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 인사 70여명이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6일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노동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차현정 기자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차현정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