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박주민 의원 등 '무한도전법' 발의

16세 이상 국민 30명 모여 신청하면 국회의원과 면담

2017-11-17 16:00

조회수 : 11,14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민원이나 청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16세 이상 국민 30명이 모여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도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의원 11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16세 이상 국민 30명 이상이 연서로 면담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송부해야 하고, 면담신청서를 송부받은 의원은 30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작성한 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와 ▲면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성명 ▲면담신청 사유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면담신청서를 제출핼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해 면담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면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면담신청 사유를 고려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원은 특별한 사정없이 면담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때, 면담신청 목적이 의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것임이 명백할 때, 면담신청 사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청원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청인이 의원과의 면담 일시와 장소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통해 면담 수락을 취소할 수 있다.
 
면담신청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였다가 취소할 경우 의원은 거절 또는 취소에 대한 사유를 문서에 명시해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면담신청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거나 거절 또는 취소당할 경우 신청인은 국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유별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간 내 미처리’의 경우 해당의원이 민원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면담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 30일이 된 날 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거절이나 취소의 경우도 그 결정을 담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이의신청 기한이 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박 의원이 ‘MBC 무한도전 – 국민의원’편에 출연했다가 일반 시민인 ‘국민의원’의 요구를 듣고 추진됐다. 당시 국민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꼈으며,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6월 ‘중구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평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의원 면담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같은 당 문희상·김상희·원혜영·민병두·유승희·박광온·전현희·신창현·이용주·김현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