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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이승만 비판' 백년전쟁 감독·PD 불구속기소

'샌프란시스코 맨법위반' 허위…민족문제연구소장은 '무혐의'

2017-1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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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 관련해 감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17일 이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민족문제연구소장, 다큐멘터리 감독, 동 연구소 영상팀장을 상대로 고소한 백년전쟁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백년전쟁 감독인 A씨와 프로듀서 B씨를 일부 불구속기소, 일부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영상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한 것으로 수사됐다고 밝혔다. 맨법은 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성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관련 사료나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한 점이 인정되고, 다소 과장이나 공격적 표현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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