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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일자리 안정자금’ 환노위서 발목

야당서 적합성 등 문제제기…상임위 차원 합의 불발 가능성

2017-1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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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지원할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합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올해 대비 16.4%)에 따라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을 위해 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30인 미만 사업체에 1인당 최대 13만원(9%)을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총동원돼 원안 처리에 힘쓰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현장의 의견도 들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환노위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예산 편성의 적합성 여부를 두고 따지면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준 유례가 없고 관련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차원에서 원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환노위 전문위원 명의로 낸 검토보고서도 야당의 반대 명분이다. 보고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중 일부만을 제거한 것으로, 통상 상승분 7.4%(최근 5년간 평균인상율) 부담은 여전히 사용자가 지게 되고,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임금인상분 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투자 등을 늘릴 유인이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테면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주유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라면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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