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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변호인 총 사임 후 42일 만(종합)

2017-1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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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면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시작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재개한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을 분석하며 재판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재개 전까지 비공개했다. 재판이 연기돼 기일이 추후지정 상태에 있었던 기일이 지정되면서 국선변호인단의 재판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8일 열리는 재판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더는 재판부에 대해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를 선언해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소지가 높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피고인이 자리에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 후 이뤄질 수 있다.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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