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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감원 예산 통제권 이관 결국 무산…정무위 반발 부담 된 듯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경제재정소위 중요 안건에서 제외

2017-1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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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감원의 예산통제 주체를 결정하는 김정우 의원의 분담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보류됐다. 표면적으로는 안건을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지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의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원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중요한 안건들만 추려서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담금 개정안은 오늘 논의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독·검사 명목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현재 금융위가 예산 총액을 결정하면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받아 운영해오던 분담금이 기재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분담금은 금감원의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한다. 올해에도 금감원 예산 3666억 원 가운데 분담금이 2921억원이 분담금이다.
 
이날 개정안이 경제재정소위의 중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에는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의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기재위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법안심사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기재위에 전달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최흥식 금감원장 또한 같은 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담금 유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상임위간의 입장차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개정안이 발의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시간이 부족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분담금 논란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에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재부에서 통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도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분담금의 성격이 명확한데 부담금으로 바꾸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며 "금감원의 분담금이 부담금과 성격이 다른 것은 감사원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부담금 관리를 현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변경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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