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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내달 15일까지 납부

납세대상 40만명 작년보다 20% 늘어…5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2017-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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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40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18.4%(6만2000명) 늘어났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다. 고지세액 역시 1조8181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8.2%(1385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인별 소유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기준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가구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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