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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세무사법 24일 본회의 처리 제동

자유한국당 '유보'로 급선회…전국 변호사들 대규모 집회 이어가

2017-11-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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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4일 예정됐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개정안에 대한 종전의 합의 입장을 철회하고 ‘유보’ 입장으로 급선회 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다음 달 1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의할지를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현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본회의 부의는 가능하다. 국회법 86조 4항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들을 파악해 국회법 86조를 적용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국회 의사국에 지시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전국에서 모인 변호사와 로스쿨생 등 300여명은 국회 정문 정면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열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법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원천봉쇄를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고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헌재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무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민생사안이나 시급한 문제도 아닌 상황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변협에 의견조회 한번 안 하고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절차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의장은 “기재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안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세무사계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전날 “(국회의 개정안 직권상정 조치는) 자격사 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라며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규정은 이번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해 총력을 기울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의 여의도 집회는 24일 오후 9시부터 다시 시작된다.
 
전국 변호사들이 23일 국회 정면 국민은행 동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딘/대한변호사협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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