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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의원 내일 출석 통보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혐의

2017-1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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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소환 일정을 재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 의원은 지난 27일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7일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 전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해 8월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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