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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피의자 조사

교육감 등 사찰 지시 등 확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2017-12-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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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을 이날 오전 10시 소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후 이날 오후 8시10분쯤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교육감에 대해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시가 이뤄진 후 실제 국정원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교육감 대부분을 사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에 이어 오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원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이 대해 6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명자 과총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이미 2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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