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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법원, 김태효 군사기밀 유출 판단 안 했나"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김 전 기획관이 적극 지시, 납득 어려워"

2017-12-1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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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댓글 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13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지시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면서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8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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