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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아이코스 찾아 삼만리

2018-0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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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을 돌며 전용 스틱 대량 구매에 나선 흡연자들도 다수다. 지난 8일 국회는 전자담배 궐련에 붙는 지방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보다 532원이 더 부과된다. 지난 달엔 개별소비세를 인상했고,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곧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세금 인상분은 1200여 원에 이른다. 담배 업계에선 관련 세금 인상에 현재 전용스틱 1갑당 4300원인 판매가격이 5000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사재기에 나섰다. 직장인 하모(29) 씨는 전용 스틱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매일 꼬박꼬박 1보루씩 전용 스틱을 사고 있다. 하 씨는 “5000원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미리 사놓으려고 한다. 이게 더 이득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담배에 붙는 세금이 많은지 솔직히 사면서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도 사재기 현상에 동의했다. 한 점주는 “그전에는 몇 보루씩 달라는 손님이 없었는데, 저번 주 세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하루에 두 보루씩 찾는 분도 있다”며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요즘에는 1인당 1보루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처럼 정부는 사재기를 우려해 지난 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단속에 돌입했다. 제조업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편의점 업계도 사재기 저지에 동참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는 정부 고시에 따라 점포별 발주 수량을 제한하며 사재기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점포별 발주량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고시로 점포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별 점포 상황에 따라 일부 매장에선 구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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