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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고혈압 등 만성질환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4월 중 유병력자 대상 상품 출시…5년간 발병 이력도 '암'만 심사

2018-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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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고혈압 등 경증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5년 내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보험 확대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1년간 논의한 끝에 구조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실손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보험사는 이날 발표된 구조안을 토대로 상품을 개발해 오는 4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심사 항목이 기존 18개 사항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중대질병으로 수술·투약한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암을 제외한 질병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2년 내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만 없다면 가입 가능하다.
 
또 투약 여부가 가입심사 항목에서 제외돼 고혈압 약 등을 복용 중인 경증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보장 범위에서도 투약이 제외돼 통원치료 시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일반 실손보험(10~20%)보다 높은 30%로, 최소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으로 설정됐다. 따라서 의료비의 30%가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적을 때에는 의료비에서 최소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많을 때에는 의료비에서 30%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부문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0세 기준 월 보험료는 남성 3만4230원, 여성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의 보장성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보장 범위나 한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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