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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국정원 돈수수' 김진모 구속···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2018-0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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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비서관은 "5000만원을 민간인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는가", "윗선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된 장진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받은 돈 중 5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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