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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도 2배? 경영계 '한숨'…노동계는 1·2심 승소에 기대감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공개변론…최저임금에 휴일수당까지 "기업 못하겠다"

2018-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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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상반기 휴일근로 수당의 할증률을 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정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졌다.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근무를 할 경우 현행대로 1.5배를 지급할지, 2배를 줄 지가 핵심이다. 경영계는 휴일근무의 중복할증이 허용될 경우 최대 7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오후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변론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27년 만에 휴일수당 할증률이 확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무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의 중복할증이 허용되면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된다. 현재는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연장수당이 가산된다.
 
 
휴일수당 할증률 논란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강원산업 사건에서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휴일과 연장수당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중복할증과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중복할증 소송만 22건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도 노사간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년 만에 공개변론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은 2009년 소송을 통해 휴일 4시간 근무에 중복할증을 적용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미화원 측이 승소했다.
 
노동계는 중복할증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휴일 8시간 미만 근무해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를 비롯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 중복할증이 전면 허용되면, 기업이 휴일근무 비중을 줄여 노동시간이 줄고 신규 채용도 늘어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앞서 17일 탄원서를 통해 "중복할증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가뜩이나 늘어난 부담에 또 다시 비용 압박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복할증이 전면 허용되면 최소 7조5909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뒤따른다. 매년 1조8977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퇴직금까지 더하면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경영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휴일수당 중복할증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중복할증이 전면 확대되면 체불임금 소송이 대폭 늘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복할증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은 휴일·연장수당의 가산 여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인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상 확정판결은 공개변론 뒤 3개월 내 나와 올 상반기 휴일수당 할증률은 확정될 전망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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