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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쇼핑업체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불구속기소

e스포츠협회 예산 편성 지시 등 포함…정 전 수석 "무리한 기소" 반발

2018-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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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던 2013년 10월 당시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028150)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를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해 12월 협회에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윤씨와 공모해 KT(030200)에 불리한 의정 활동을 자제하고, 앞으로 잘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년 6월 협회에 1억원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했다. 이후 2016년 5월 윤씨와 공모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해 7월 협회에 3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협회에서 사용할 예산 20억원을 정부안에 편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은 기재부 공무원을 상대로 "20억원에서 10원도 빼지 마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전 수석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과 부인의 외국 출장비, 자신과 의원실 직원의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2014년 12월 국회의원 겸직금지 권고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했으나, 명예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인 2016년 5월 회장으로 재취임한 후 지난해 5월 정무수석 임명으로 사임했지만,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기소에 대해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윤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협회 사무국장 조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윤씨 등과 공모해 전 전 수석의 급여 등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 윤씨의 협회 법인 카드 사용액 1억6000만원 상당, 가공 거래로 협회 자금 5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김모씨, 배모씨와 공모해 가공 거래로 협회 자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조씨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에게 방송 재승인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협회에 3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전 전 수석에게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GS홈쇼핑, KT는 불법 방송 재승인 문제가 있었던 롯데홈쇼핑과 달리 사전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이 대표이사 국감 증인신청, 기적의 크림 비판, 불리한 법안 발의 등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1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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