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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 소명정도 볼 때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임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

2018-01-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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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임원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 전 은행장의 경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이 전 은행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과 A씨는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채 당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 등을 포함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처음 공개됐으며,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남기명 수석부행장과 이대진 상무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이 은행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에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를, 12월7일에는 본점 은행장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은행장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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