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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 평균 4억4천원"

2018-01-21 14:45

조회수 :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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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 4구 15개 단지·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4구는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마지막으로 적용이 유예됐던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부터 정상 부과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는 오는 5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메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했다.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거반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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