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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업무상질병 산재승인률 52.9%

총 8715건 중 4607건 인정…올해부터 만성과로 기준 완화

2018-0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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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질병을 얻었다며 제기한 산재 신청 건수 중 절반가량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을 취합한 결과 총 8715건 신청 건중 4607건이 승인됐다. 평균 승인율은 52.9%로 1년 전보다 8.8% 포인트 높아져 신청건수 절반 정도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질병별로는 뇌심혈관계가 10.6%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은 14.5% 포인트 증가한 55.9%로 조사됐다. 근골격계는 7.5% 포인트 늘어난 61.5%, 직업성 암은 2.6%포인트 확대된 61.4%로 집계됐다.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영향이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 기준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 문턱도 낮아진다. 만성 과로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가중요인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가중요인은 해당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음, 시차가 큰 출장, 정신적 긴장 등이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연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질병을 얻었다며 제기한 산재 신청 건수 중 절반가량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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