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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W-2 없어도 연방 세금보고 가능”

2018-0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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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W-2 발급에 모아지고 있다. 


보고 시작이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W-2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고용주로 하여금 W-2를 매년 1월31일 이전까지 직원들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비상 대책으로서 ▲고용주에게 재차 요구하고 ▲IRS에 보고하며 ▲가장 최근 페이 스터브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IRS를 통해 4852 양식을 받아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W-2 미발급 논쟁은 주로 이전 고용주와 사이에서 빈번한데 ‘급여 및 세금 신고서’가 공식 명칭인 W-2는 고용주가 각 피고용인에 대한 W-2 양식을 채워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상관 없이 1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W-2를 발급한 고용주의 요건으로서 이전 연도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다. 반드시 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연간 600달러 이상을 지급한 경우도 해당된다. 직원이 고용주와 특수관계인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달말까지 W-2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보내줄 것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7일(화)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집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2를 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즉각 IRS에 알려야 한다. IRS는 해당 고용주에게 주의를 주는 동시에 신고자가 세금보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의 임금명세서(stub)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원천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고용주의 IRS 식별번호도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IRS가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 임금명세서로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IRS로부터 W-2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인 4852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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