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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선지급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2018-02-14 14:15

조회수 :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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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경남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을 선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의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기한은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된다.
 
예컨대 13일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의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은 기존 20일에서 1영업일 앞당겨져 오는 19일 지급된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설 연휴기간 결제되는 신용카드 매출의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도 현행 21일에서 20일로 1영업일 단축하기로 했다.
 
김상홍 WM사업본부 부행장보는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이 최대 5일 조기 지급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한결 여유 있는 설 명절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동참해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경남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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