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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핀테크 해외송금 반년 넘었지만…당국 허가율, 절반에도 못미쳐

신청업자 30곳 중 14개만 승인…등록비용·심사기준 등 '장벽'

2018-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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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소액 해외송금업법이 도입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높은 진입장벽에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 시장 진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자기자본 충족 기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AML), 불명확한 당국의 심사과정 등이 해외송금업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하 파인)에 등록된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올해 승인을 받은 SBI코스머니와 모인을 포함해 14곳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30여곳이 소액 해외송금업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하면 승인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외화송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점을 막고 핀테크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 기업에게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이를 반영한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시하고 한 달 뒤인 7월18일부터 등록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업 참여가 더딘 데에 각종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생 핀테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건이 많아 실제 등록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금융당국의 소액해외송금업 승인을 받는데에만 4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규모 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에 맞추려면 자기자본 20억원(최소 10억원)에 더해 AML 이행을 위한 전산장비와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의 구축에 최소 20억원 이상, 3억원의 이행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핀테크기업들은 불명확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승인 심사가 지체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업체들은 약관의 명시와 주요거래정보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기준 마련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직접 지원한다면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어렵게 해외송금업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송금한도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의 건당 한도는 3000달러다. 1인당 한도 역시 2만달러에 불과하다.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하는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여러 루트로 소액해외송금 등록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하는 데에만 40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했지만 실상 스타트업인 핀테크업체가 해외송금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자금세탁과 소비자보호 등 해외송금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 2만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는 소액해외송금업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외송금업 경쟁력 강화와 핀테크산업 지원이라는 현실에 맞는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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