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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안마업…대법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안돼"

2018-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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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안마업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것은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열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및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로 기소된 나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82조 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은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했다 하더라도 종업원들의 안마행위가 의료법 88조 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의료법 91조를 적용해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도 안마사가 의료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0년 3월쯤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남자 종업원들을 고용해 동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 602만엔(우리 돈 약 6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나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억2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나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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