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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기업투자환경 개선·사회안전망 대책 뒷받침 돼야"

중소·중견기업계 "지원 환영하나 근본대책 필요"

2018-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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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 입장 모두를 고려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개선,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 2~3년 내 워낙 급격하게 심화된 만큼 단기간으로라도 정책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좀더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를 육성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자는 게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률이 극심한 중에도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려온 중기업계의 경우 일단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 중소기업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일자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꼽히는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의 문창섭 회장 역시 "일단 반가운 일이다.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며 "그간 없었던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을 시행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기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 등과 관련해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에 가고 싶을 경우 거주와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환영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 때문에 채용에 나서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기업의 채용 계획이 먼저고, 이같은 정부 지원은 차후 문제이긴 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대책도 일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정부는 연봉의 3분의1,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 고용부터 지원하고, 30~100인 미만 기업은 2명 고용부터,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2+1)하는 등 기업규모별로 일부 차등을 뒀다.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보장된다.
 
중견기업계 역시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그간 중소기업 관련 일자리 대책은 많았지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 지원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고용에 나서려면 각종 투자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실제 기업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과 지원 없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대책만 나온다고 해서 고용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 일자리 대책과 별도로 발표된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에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 연령상한은 29세에서 34세로 완화됐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스타트업계 역시 지원은 환영하나 세부내용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재남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지원팀장은 "연령상한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청년을 따로 34세까지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창업을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닌데 창업 독려나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연령층을 따로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재기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10명이 창업하면 그 중 두셋이 살아남는 게 현실인데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선 청년들에게 무조건 창업하라고 권유하지 못한다"며 "창업을 하고 나면 만나게 되는 곳곳에 지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하지 않은 채 창업을 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기·중견업계는 지원책은 환영하나 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수원 오목천공원에서 열린 수원산업단지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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