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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부터 최대 33% 인하

국토부, 교통 공공성 강화…최소운영수입 등 1.4조 재정부담 절감 기대

2018-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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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서울외확순환 북북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이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이 인하(31%)된다.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2036~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외확순환 북북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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