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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지연…여야 합의 불투명

20일 전체회의 미루고 다음달 노사 만나 의견 청취키로

2018-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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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김응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합의가 무산된 후 환노위는 당초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의 법안 심사를 예정했으나, 이를 미루고 노사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개정을 막기 위해 이달 총력 대응을 펼친다. 개정을 촉구하는 경영계와 충돌하며 국회 안팎의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환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노사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달 3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4일과 6일은 각각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만난다. 환노위는 지난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어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연기하고 내달초 새로운 일정을 잡은 것이다.
 
정당별로 산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은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기상여금만 산입범위에 넣어야 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산입범위와 관련된 개정안은 총 5건이다. 개정안별로 각론은 다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매달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숙박비, 식대 등 현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다.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나열한 뒤 임금의 성격과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마련키로 했다. 요구안을 환노위에 전달해 법 개정 논의에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노동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에만 맡길 수 없어 민주노총의 요구와 입장을 요구해 (산입범위 논의에)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별개로 민주노총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 인근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19일과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연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환노위 소위원회가 열린 시각에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비스·유통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6563명의 반대 의견이 담긴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을 산입하는 수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려면 복리후생, 현물급여까지 포함하고, 식대 등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까지 올리고 있다"며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6대 과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이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온 상태다. 내달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협상도 시작된다. 시한은 8월7일까지다. 
 
구태우·김응태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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