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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10년마다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정책·계획·지표 수립 및 시행을 의무로

2018-03-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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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청년 기본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공포안 40건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포 일자는 오는 22일이다.
 
이번에 심의회를 거친 조례 중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창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있다. 청년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조례는 서울시장의 의무로 청년주거정책 수립·시행,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청년주거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정책으로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른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 청년 주거수준 향상, 주거비 지원, 창업지원주택 공급 촉진 등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계획에는 정책 기본 방향, 재원 마련, 청년주택과 주거복지의 수요·공급 등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또 주거기본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인 면적, 방 개수, 부엌·화장실 기준, 안전성·쾌적성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부문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수준의 주거지표를 개발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임의 규정도 담고 있다. 서울시장은 청년 가구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 임대료 보조, 주거 정보 제공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단체와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준주택 및 비정상 거처에 사는 청년 특성, 주거 이동 등 청년주거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9월1일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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