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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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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적용 제외

국토부 '금수저 논란' 개선안 발표…전매제한도 5년으로 확대

2018-04-10 18:05

조회수 :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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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금수저 청약' 논란을 빚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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