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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현장으로)박근혜 전철 밟는 전임자 이명박

뇌물 혐의 구속기소 후 재산 추징보전 청구

2018-04-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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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추징보전 청구. 이명박·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액은 불법 자금 수수액인 111억원 상당이며, 대상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 수임료를 포함해 총 585만달러(약 67억7400만원)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금 총 7억원 상당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 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총 36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따라 혐의가 늘 전망이다. 검찰은 2008년 불법으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책 수행을 위한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2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월 총 36억5000만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28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해당 수표는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면서 남은 차액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새누리당 비박계 현역 의원 배제, 친박 인물 대거 국회의원 당선 등 목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2억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 중 5억원은 국정원 자금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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