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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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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훈장 수상은 관례인가?

2018-04-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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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입니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건 도대체 뭡니까"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14일 밤 9시18분쯤 출입 기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불만 섞인 글을 보냈다. 법무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에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이자 변협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며 "일종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건 도대체 뭐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올린다"며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어깨에 지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정언명령을 거둬 달라"고 요구했다. 수석대변인도 "공보이사님의 말씀에 일부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저도 공보이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일부 임원들은 하 전 회장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테러방지법에 찬성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등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상훈법에 따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 중 가장 등급이 높은 것이 무궁화장이다. 변협 회장은 통상 임기를 마친 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러나 관례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훈장은 어디에도 없다. 

변협은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위원직에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여타 다른 자리의 추천권도 적지 않다. 변호사의 개업부터 징계까지 담당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변협은 이익단체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고, 채권추심 업무를 두고 신용정보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 수석대변인은 구치소의 재소자와 결탁해 사건 수십 건을 불법 수입했다는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밥그릇 지키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진강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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