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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선거)선거 60일·30일·6일 전 금지되는 것들

2018-04-17 15:47

조회수 :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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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숨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등 총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오늘부터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이나 야유회 같은 행사용 금품 제한,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와 같은 것이 상시 제한하는 행위라면 선거에 임박한 시기별로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12.15~2018.6.13)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 교양강좌, 행사 참석 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한 기관 등의 선전 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및 게시 금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2.13~2018.6.13)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3.15~2018.6.13)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국, 영화, 사진, 기타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당원집회 개최 신고 의무
후보자 방송 출연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4.14~2018.6.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5.14~2018.6.13)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금지

|선거기간 중(2018.5.31~2018.6.13)
공무원 등의 선겅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호 :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하는 행위
-7호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저술,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녹음기, 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
타 연설회 등의 금지
야간연설 등의 제한
각종 집회나 반상회 개최 제한
입당권유, 연설,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 방문 금지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정강 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제한
당원 모집과 입당원서 배부 금지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8.6.7~2018.6.13 18:00)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포, 인용보도 금지

|선거일(2018.6.13)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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