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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관세청 "모든 수하물 엑스레이 검색…문제 없다"

"직원 운반이 대리반입은 아냐…증언 나오면 수사시작 가능"

2018-04-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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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해 7월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한항공 의전팀이 대신 수하물을 찾아 소지한 채 세관을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다. 관세청 및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수하물은 1차로 엑스레이를 통해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한다"며 "문제가 없는 것을 직원들이 대신 운반한 것은 대리반입은 아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옮기던 일부 상자가 꽤 무거워 보였고 조심히 다루는 모습이 명품가방이나 구두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하물 중 유아용 카시트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진 못했다. 그러나 당시 조현아 사장이 자녀와 동행했던 것이 확인돼 자녀들이 사용했던 용품이었을 것 같다. 수하물에 명품이 포함돼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전팀이나 세관 측에서 탑승객 수하물을 대리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항공사 의전팀에서 탑승객 수하물이 무거울 경우 동행하며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항공사마다 직원의 동행 정도는 다 다르다.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안전과 과세의 목적만이 있고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하는 VIP서비스는 전혀 없다. 또 세관 직원은 세관 통과 인근에만 상주하고 있다.
 
세관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항공기에 수하물을 실을 때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고 탑승객들이 입국심사 이후 세관을 통과할 때 위험물품 소지자 등에 한해 한 번 더 검사한다. 이를 위해 총기, 마약류와 위험화물 밀수가 우려되는 입국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한다. 또 당일 입국장 내 행동거지가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하물 검사를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등 위험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항공기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고가 명품 소지는 어떻게 적발되고 있나.
국외로부터 반입한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객들이 자진해서 세관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기존 구매이력과 항공노선 등으로 명품 반입 여부를 선별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해외직구가 발달돼 다수의 명품을 수입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항공사 직원들도 예외 없이 수하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진 총수 일가의 물품을 상주직원 전용 통로를 반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주직원 전용 통로에는 통관 절차가 없지만 공항에서 운영하는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가 있기 때문에 밀반입되기 어렵다. 그 통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색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밀수 신고로 조사할 수 있나.
관세청 조사관이 직접 밀수 신고를 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증이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확한 증언이 나오면 현재 내사 단계를 정식 수사 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들이 조현아 칼호텔 사장의 수하물을 대신 찾고 있는 장면. 조 사장은 별도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제보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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