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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2018-04-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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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의 주주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서버 등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당초 19일까지 진행키로 했던 기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은 배당 주식 입고 과정을 비롯해 직원들의 주식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조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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