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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사문서위조' 강용석, '도도맘'·전 남편 법정 대면한다

6월11일 증인 신문…앞서 전 남편 제기한 손해배상 패소

2018-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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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와 김씨 전 남편 조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대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23일 강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 2회 공판에서 김씨와 조씨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신문 기일은 6월11일 오후 3시로 잡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30분 정도 신문을 진행하고 조씨에 대해서는 20분 정도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도 김씨를 상대로 30분 정도, 조씨를 상대로 20분 정도 반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2015년 1월 제기한 1억원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몰래 가지고 온 조씨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월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강 변호사에게 "조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강 변호사의 행위로 조씨와 김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이 불거진 2015년 8월 이를 부인하고 "조씨가 소송 취하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조씨와 조씨 변호인을 형사 고소하고 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법원도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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