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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에스엠 등 다단계업체 5곳 폐업

전분기보다 6개 업체 증가…공정위 "거래·가입 주의해야"

2018-04-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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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1분기 폐업보다 창업이 늘면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까지 다단계판매업체는 5곳이 폐업한 반면, 11곳이 새로 생겨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전분기보다 6개 증가한 150개로 집계됐다.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139개를 기록한 이후 2분기 140개, 3분기 143개, 4분기 144개, 올해 1분기 150개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분기에는 총 5개의 다단계판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한 5개 업체는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이다. 반면 11개의 사업자가 새로 등록했다. 신설된 11개 업체는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등이다.
 
신규 등록한 11개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 공제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반면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리치피플, 베스트웨이, 에이치비네트웍스, 블루그린,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모데어코리아 등 6개 업체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판매 활동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 1분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판매업체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는 해당 업체 등록,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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