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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선거)카카오톡 선거운동 가능한가요

2018-04-24 11:00

조회수 :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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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숨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등 총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면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 위험이 있어섭니다. 다만 2012년 선거법이 개정돼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언제든지 인터넷과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우편에 문자와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선거운동 가능한가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등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23일 대구시 중구 한 인쇄소에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6·13 지방선거 시내버스 광고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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